가. 관련근거: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67조(대학원진학 장학금)
나. 지원대상: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은퇴 국가대표선수
1) 신규대상자: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정
2) 기존대상자: 지원중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계속지원 확정
다. 지원조건 및 금액
1) 대학원 과정(전공제한 없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기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실 납부액 기
준)
2) 다만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학업기간 3년 이내, 5학기까지 지원
기간 연장 가능
* 대상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학사규정 상 정규학기가 5학기 이상인 학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5학기 이수가 필요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정
라. 지급시기: 매학기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확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마.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규대상자: 매 학기별(상·하반기) 추천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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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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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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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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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대상자 추천 내역 검토 및 신규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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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학금 및 등록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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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경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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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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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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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공단→대상자 |
※ 신청 및 추천 시 별지 제9호 서식과 관계 증빙서류 제출(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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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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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경기단체,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거쳐 공단 제출 2. 제출서류 가. 규정 별지 제9호 서식(대학원진학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나. 국가대표선수 확인서(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1부 다. 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 1부 라. 현재 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1부 마. 통장사본 1부 * 일반 예금통장 제출 요망(적금 또는 청약통장 제출 불가) | ||
2) 기존대상자: 매 학기별(상·하반기) 추천에 따라 지원 중지 또는 취소 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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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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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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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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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대상자 추천 내역 검토 및 계속지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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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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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경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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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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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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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공단→대상자 |
※ 추천 시 규정 제67조제5항의 서류 제출(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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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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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경기단체,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거쳐 공단 제출 2. 제출서류 가. 매학기 이수 후 1)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전학기 납입영수증(증명서)은 장학금 신청 공고일 이후 발행본 제출 2) 현재 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 나.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1)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2)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다. 기타 1) 지원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학사규정 등) 2) 휴학한 경우, 휴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