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철인3종 남자 고등부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자전거 장비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철인3종) 전국체전 고등부 장비규정(안)
프레임
알루미늄, 크로몰리(철), 풀 카본, 프레임만 허용한다.
8개의 튜브로 이루어진, 변형을 주지 않은 삼각형 모양의 프레임만 가능하다
부속
변형을 주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휠
림은 카본또는알로이로 변형을 주지 않은 원상태의 것만 사용할 수 있다.
림의 두깨 55mm 이하의 두깨만 사용할 수 있다.
스포크
앞 16개 이상 / 뒤20개 이상으로 한다.
핸들
핸들 변형을 주지 않는 드롭바만 허용한다.
에어로바
에어로바의 길이는 핸들에 장착된 레버의 위치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헬멧
국제공인 인증마크가 부착된 헬멧만 허용한다.
타이어
모든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장비규정 적용기간은 전국체전 시범종목 채택 기간에 한함(現 2018.7.2 ~ 시범종목 기간)
단, 제99회 전국체육대회 후 개정이 필요할 시, 종목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 후 보완규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