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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은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내 대학원진학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력개발 도모 및 체육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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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관련근거
1)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67조(대학원진학 장학금)
2) 2019년도 (장애)체육인 체육인복지 사업계획 승인 통보
* 각각 문체부 체육정책과, 장애인체육과에서 2월 중 승인
나. 지원대상: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은퇴 국가대표선수
1) 신규대상자: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정
2) 기존대상자: 지원중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계속지원 확정
다. 지원조건 및 금액
1) 대학원 과정(전공제한 없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기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실 납부액 기준)
2) 다만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학업기간 3년 이내, 5학기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 대상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학사규정 상 정규학기가 5학기 이상인 학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5학기 이수가 필요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정
라. 지급시기: 매학기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확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마.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규대상자: 매 학기별(상·하반기) 추천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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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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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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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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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대상자 추천 내역 검토 및 신규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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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학금 및 등록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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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경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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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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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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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공단→대상자 |
※ 신청 및 추천 시 별지 제9호 서식과 관계 증빙서류 제출(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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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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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경기단체(대한철인3종협회 전화 후 e-mail제출: kmj@triathlon.or.kr), 대한체육회를 거쳐 공단 제출 2. 제출서류 가. 규정 별지 제9호 서식(대학원진학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나. 국가대표선수 확인서(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1부 * 국가대표선수 활동기간 및 은퇴여부 확인 필요 다. 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 1부 라. 현재 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1부 마. 통장사본 1부 * 일반 예금통장 제출 요망(적금 또는 청약통장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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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대상자: 매 학기별(상·하반기) 추천에 따라 지원 중지 또는 취소 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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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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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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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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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대상자 추천 내역 검토 및 계속지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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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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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경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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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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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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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공단→대상자 |
※ 추천 시 규정 제67조제5항의 서류 제출(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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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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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경기단체(대한철인3종협회 전화 후 e-mail제출: kmj@triathlon.or. 대한체육회를 거쳐 공단 제출 2. 제출서류 가. 매학기 이수 후 1)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전학기 납입영수증(증명서)은 장학금 신청 공고일 이후 발행본 제출 2) 현재 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 3) 국가대표선수 확인서(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1부 * 국가대표선수 활동기간 및 은퇴여부 확인 필요 나.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1)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2)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3) 국가대표선수 확인서(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1부 * 국가대표선수 활동기간 및 은퇴여부 확인 필요 다. 기타 1) 지원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학사규정 등) 2) 휴학한 경우, 휴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3) 예금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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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지원의 취소 또는 중지
1) 공단의 승인 없이 교육기관 또는 전공 분야 변경 (취소)
2) 제67조 제5항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취소)
3)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B°(100점 환산, 80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취소)
4) 휴학한 경우 (중지)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 훼손 등의 사유로 해당 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지원금 반환
1) 규정 제5조(반환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액 환수 조치
ㅇ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ㅇ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ㅇ 과·오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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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지원금 반환에 해당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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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진학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재개하여 장학금 지원 기간과 국가대표 선수 활동 시기가 중복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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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장학금을 2개 이상 지원 받음으로써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교육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에 따라 사후 환수 가능
* 예시 : 홍길동 학생 한국대학교 등록금이 500만원일 때, A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을 200만원 수령한 경우에 공단은 3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A기관에서 장학금을 300만원 수령한 경우에 공단은 200만원만 지급 가능(타 기관에서 수령한 장학금에 대해 미신고하여 300만원을 모두 수령한 경우 추후 반환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