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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에서는 전문체육인의 상해사고 발생 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다수 있음에 따라 전문체육인의 보상 사각지대 해소및 공제가입을 통해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체육인상해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공제서비스 개요
❍ 상 품 명 : 전문체육인상해공제
❍ 공제기간 : 1년 (신청월 기준 익월 1일부터 개시)
❍ 보장내용 *공제회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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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상한도(원)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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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100,000,000 |
운동 중 상해로 인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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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
100,000,000 |
운동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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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료비 |
300,000 |
운동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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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
300,000 |
운동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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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 수술 급여금 |
700,000 |
운동 중 상해 및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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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
20,000 |
운동 중 상해로 인해 입원한 경우 (4일 이상 30일 한도) |
❍ 특 징
- 국내 유일 전문체육인을 위한 공제서비스로 인수·지급거절 없음
- 개인상해보험 및 단체보험과 중복 가입 및 보상 가능
- 대회 및 훈련의 이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 보상
□ 가입절차 안내
❍스포츠지원포털 등록 신청 서비스 접속(https://g1.sports.or.kr/main.do)
❍ 본인인증 후 초기화면 및 신청서 작성 단계별 화면의 재단 링크 클릭
❍ 재단 홈페이지 가입(또는 로그인) 및 가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