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세먼지 운영 기준(환경부 운영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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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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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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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
0 ~ 30 |
31 ~ 80 |
81 ~ 150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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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 |
0 ~ 15 |
16 ~ 35 |
36 ~ 75 |
76 ~ |
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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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의보 발령 |
경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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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10) |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시간당 평균농도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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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PM2.5) |
시간당 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다. 미세먼지 조치 기준
1) 측정 담당자 선정: 대회 의료 디렉터
2) 대회 전일 측정: 전일 17시에 측정 또는 모니터링
3) 대회 당일날 예보가 경보 단계일 경우 참가자들에게 문자 통보
4) 당일 측정: 시작 1시간 전 측정 결과를 대회운영본부(대회장, 의료디렉터, 심판장) 논의를 거쳐 결정
라.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
1) 주의보 발령 시: 당일 상황에 따라 경기 지연
2) 경보 발령 시: 경기 지연 또는 경기취소
마. 미세먼지 조치 사항에 따른 대응 계획
1)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후원(정부, 지자체 등)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참가 선수들에게 공지한다.
2) 경기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
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은 천재지변에 준하여 적용하고 대회 참가비 환불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