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다가오는 2019524일 개최되는 국가대표선발전에 참여한 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후 대표팀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표선수선발관리규정 제15(대표 선수 선발 제한)조항에 의거하여 징계를 가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 2019년도 하반기 국가대표 선수선발 및 소집 시 즉시 적용

 

-대표선수선발관리규정-

 

15 (대표 선수 선발 제한):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팀 소집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는 향후 2년간 대표선수로 선발하지 않는다. 또한 소집 훈련 거부 선수에 대하여는 올림픽 게임, 아시안 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파견하지 않는다.

 

붙임: 대표선수선발관리규정(철인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