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공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과 운동의 중단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등∼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을 2019년, 2020년에 이어 시행합니다.
장학생 신청의사가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상세 내용 및 붙임파일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학생 선수 1,350명 규모[추천을 통해 장학생 선발]
①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
②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2021년도 선수등록 필수]
※ 신청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청소년은 제외 [①, ② 모두 충족]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사용가능 업종 별첨)
□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매월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방식/장학금카드 발급 후)
- 개인별 발급된 바우처 카드에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 금액 정산 방식
ㅇ 지급방식 : 매월초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 매월 말일까지 사용기한 부여 → 사용 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 → 월말 미사용 잔액 익월 1일 자동 소멸
□ (지원기간) ’21.5 ~ ’21. 2월(총 10개월) ※ 코로나19 확산방지 정부지침 반영, 일정 변경가능
□ (구비서류) 붙임파일<2021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계획(공지)> 9~21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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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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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400,000원/월, 총10개월 지원 (최대 400만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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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
학생 신청 · 학교 추천→교육청 선발 · 통보→공단 확정 · 지원(매년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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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간 |
2021년 3월 ∼ 4월 2일(교육청 장학생 선발명단 제출 기한/신청기한 학교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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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부문 |
스포츠 |
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 스포츠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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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
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 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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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단 |
자격중단 |
연간 출석률이 2/3에 미달할 때,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수 없을 때, 학생선수로서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정저소득층 자격상실, 학교장 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장학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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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탈락 (향후 지원배제) |
신청내용 등이 고의적 허위인 경우, 장학금을 사업목적 외(부정) 사용한 경우,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장학생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장학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혜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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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인재 장학금은 사용부문이 지정되어 있으며, 장학금카드 제휴사인 하나카드사 지정 업종의 판매점(가맹점)에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된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 업종 안내(참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02-41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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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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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업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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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부문 |
업종명 |
참 고 * 장학금카드 제휴사인 ‘하나카드사’ 업종별 분류 및 해당업종의 판매점 성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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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9) |
서적 |
서적, 수업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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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교구 |
학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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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사무용품 |
문구용구, 필기용구, 수업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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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교 |
사립학교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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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보습학원 |
진학을 위한 입시, 보습학원(영어, 수학, 국어 등 수업교과목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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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
수업보충을 위한 외국어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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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계열 학원 |
체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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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도장 |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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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 교습. 학원 |
컴퓨터학원, 개인교습소, 전화 및 인터넷온라인교육. 학교 및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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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8) |
종합 스포츠용품점 |
스포츠의류. 운동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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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스포츠용품점 |
골프. 헬스 용품 등 특정 분야의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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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류 |
총포사(사격종목 선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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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레저, 스포츠용품 |
체육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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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자전거 등(자전거선수 또는 훈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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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
헬스클럽(공통 훈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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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골프장(골프종목 선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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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미. 레저. 스포츠 |
수영장. 볼링장, 수상레저시설 등 해당 운동종목 선수를 위한 시설 이용(해당 종목선수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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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업종 * 스포츠 및 학업의 역량 향상 목적을 위한 장학금 사용 지원 ※ 업종 등은 사업 목적 및 지원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추가 또는 제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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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목(사업목적 외 사용 사례)
ㅇ 낚시용품(낚시터) 구입/캠핑용품(캠핑장) 구입/생활용품 및 취미·레저·오락 목적의 물품 구입 또는 레저시설(볼링장, 수상레저) 이용
ㅇ 취미·레저·오락 목적용 컴퓨터/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구입불가(단, 온라인 학습용 전자교구는 허용) ㅇ 마사지/사우나/찜질방 등 이용
ㅇ 장학생 본인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물품 구입 및 시설 이용, 기타 본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곳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