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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철인교실 시간강사 채용 공고 |
과천도시공사 공원운영팀 어린이 철인교실 시간강사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과천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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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부서 |
직 급 |
인 원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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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
시간강사 |
1명 |
어린이철인교실 지도 |
2022. 05. 23.(월) |
가. 최종합격자는 2022.05.23.(월) 채용예정이며, 채용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채용 취소
나. 예비합격자는 향후 결원 발생 시 채용. (단, 6개월 이내 채용되지 않을 경우 채용 자격 소멸)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기준(각 항목에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생활스포츠지도사 (수영이나 트라이애슬론) 또는 트라이애슬론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 대회 참가 이력이 있는 자
※ 트라이애슬론 종목 선수출신 우대
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결격사유
1)「과천도시공사 비정규직관리지침」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참고사항” 참조)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되는 자
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되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05. 06.(금) ~ 05. 12.(목) (5근무일)
․ 마감일 2022. 05. 12.(목)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gcuc.or.kr) 온라인 접수
※「공사소개」⇨ 「채용정보」⇨ 어린이철인교실 시간강사 채용 ⇨ 지원서등록(응시원서) 접수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방문(우편포함)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4. 시험방법 및 일정(예정)
가. 시험방법: 서류전형(1차), 실무 및 본면접(2차)
나. 실무 및 본면접: 2022. 05. 16.(월) 예정
※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2. 5. 18.(수)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라. 채용후보자 등록: 2022. 05. 23.(월) 까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동의서 각1부(과천도시공사 양식사용)
※ 양식은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gcuc.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채용자격우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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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보수(시)급 |
근 무 시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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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철인교실 수업 |
25,000원 |
17:00 ~ 19:00(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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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시간 |
※ 코로나 및 공사 상황에 따라 보수 및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도 있음
7. 기타사항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됨에 따라,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인적사항(사진,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요청시 반환하되,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마. 과천도시공사는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갑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도, 최종합격자의 부정합격 확인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근무시간, 급여 등) 사항은 과천도시공사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02-500-143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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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과천도시공사 비정규직관리지침 중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 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11.「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