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포츠윤리센터는 2022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체육지도자 재교육대상자명단 취합을 위하여 우리회 회원단체로 해당사항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해당하는 지도자는 본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도자 재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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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련 사항>
*체육지도자 재교육 미이수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세부 기준에 따라 1차(서면경고), 2차(자격정지-6개월), 3차(자격정지-1년)의 조치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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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붙임의 엑셀양식에 따라 작성 후 공문을 포함하여 스포츠윤리센터로 직접 제출
- 기존에 재교육 명단을 제출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신규채용 또는 누락인원에 한하여 제출
○ 제출기한: 2022.7.8.(금) 한
□ 제출 및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련사항 일체: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02-6220-1339,1344)
붙임 2022년 스포으윤리센터 재교육 명단 제출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