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교육 대상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개요

 구분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온라인(PC, 모바일)  1시간(매 1시간)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 체육단체 임직원(상임,
 비상임 포함)
 '22.5.16. ~11.30.

 ※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의4②항 참조

 

2.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 https://edu.k-sec.or.kr

3. 교육문의: 1533-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