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교육 대상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개요
| 구분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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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온라인(PC, 모바일) | 1시간(매 1시간) |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 체육단체 임직원(상임, 비상임 포함) |
'22.5.16. ~11.30. |
※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의4②항 참조
2.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 https://edu.k-sec.or.kr
3. 교육문의: 1533-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