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월 경남 고성에서 개최하였던 2022고성아이언맨70.3대회에서 등록한 선수를 대신하여 클럽내 다른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는
대리출전 행위를 적발하여 징계를 내렸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회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규정위반으로 '선수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심의하였으나 두 선수가 자진하여 신고한 점을 참작하여
대회 참가권을 양도한 선수에게는 자격정지 10개월을 양도받은 선수에게는 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를 쓰고있어 얼굴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신분증으로 현장등록을 통과하고 대회에 출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대회에 출전하여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 처리도 불가능하고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징계를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동호인 선수간 대리출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등록 확인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종목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대회 문화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