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제11조(지도자) 제①항 : 국가대표 훈련참가 지도자는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한 자 이어야 한다.
변경후
제11조(지도자) 제①항 : 국가대표 훈련참가 지도자는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