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에 의거 2025년 1월 8일(수) 실시한 제15대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 당선인 이의제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 청 자: 후보자 및 선거인
□ 신청기한: 2025년 1월 15일(수)
□ 신청방법: 신청서류 온라인(E-mail) 서면 제출
- 제출처: 대한철인3종협회(lyj@triathl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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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