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 재단법인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안전 손해구제서비스(공제보험)를 비롯해 안전교육, 안전점검·인증,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실손의료비 제도 개편에 따라 5세대 실손의료비를 도입하고, 다양해지는 체육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형'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는 등 「전문체육인상해공제」의 보장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 소속 전문체육인 여러분께서는 '전문체육인상해공제'의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고 가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서비스: 전문체육인상해공제
나. 변경사항※ 기본형 변경사항 없음, 상세 보장내용 붙임문서(p.28~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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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기존(~에서) |
변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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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 |
고급형 |
특별형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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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
4세대 실손의료비 |
5세대 실손의료비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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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급여 1천만원 (본인부담금의 80%) - 상해 비급여 1천만원 (본인부담금의 70%) |
- 상해 급여 1천만원 (본인부담금의 80%) - 상해 중증 비급여 1천만원 (본인부담금의 70%) - 상해 비중증 비급여 1천만원 (본인부담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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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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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상해 입원 간병인 일당 - 기후성질환(온열질환) 진단비
- 기후성질환(한랭질환)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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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형’플랜은 ‘고급형’플랜 담보 외 신규보장 추가
다. 문 의 처: (전화) 1899-0547 / (이메일) center@sports.or.kr.
붙임: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