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연맹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올해 실시되는
모든 시합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 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영 수트 의무 착용 : 수온 섭씨 22도 미만일 경우
수영 수트 권장 착용 : 수온 섭씨 22도 이상일 경우

동호인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바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수영 수트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 대회에서는 수영 수트 미착용시 대회 참가가
불허되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