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맹에서는 심판교육과정에 검차심판 과정을 추가하여 검차 심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검차심판 인력을 양성함을 물론 대회전 철저한 사이클 정비를 통하여 선수가 보다 안전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4일 25일 양일간 동서울대학에서 개최되는 심판 과정부터 검차심판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검차 심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심판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을 통과함은 물론 별도의 검차 심판 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격:
|
등급 |
자격요건 |
|
1급 |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검차심판으로 활동한 자. |
|
2급 |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검차심판으로 활동한 자. |
|
3급 |
강습회를 통하여 검차심판 자격을 취득 한 자. |
참가자격:
|
1. 공인 심판원은 심신이 건전하고 법적 결격사항이 없으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자로서, 공인 심판원 강습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 |
|
2. 사이클 샾을 소유하거나 샾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사이클의 분해 조립 및 정비가 가능한 자. |
특전:
|
1. 연맹이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시 소정의 심판 경비 제공. |
|
2. 연맹 검차 심판 자격을 이수한 자로 3년 이상 검차 실무를 익힌 자가 있는 사이클 샾은 연맹 지정 공식 사이클 샾으로 지정하여 홍보. |
|
3. 1급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검차심판 교육 강사 초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