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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가. ‘선수보호위원회’ 설치

나. 가해자(지도자, 선수)에 대한 삼진 아웃제 적용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징계

   

2. 운동선수 안전대책 강구

※「운동부 성폭력 예방 십계명」

   ① 성적 농담 금지                   

   ③ 과도한 사적 대화 금지           

   ⑤ 신체나 외모에 대한 언급 금지  

   ⑦ 단 둘이 차량 동승 금지          

   ⑨ 단체 여행 시 보호자 동행        

 

② 성적인 영상물 제공 금지

④ 과도한 사적 편지, 선물 등 금지

⑥ 신체 접촉 최소화

⑧ 학교 밖 1대1 만남 금지

⑩ 사적인 데이트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