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가. ‘선수보호위원회’ 설치
● 목적 : 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선수 육성 체계 모색
● 관련근거 :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 추진방안
나. 가해자(지도자, 선수)에 대한 삼진 아웃제 적용
● 목적 :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에 대하여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를 주거나, 스포츠와 영구 격리시켜 선수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제한 조치
● 추진방안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징계
• 각종 언어적, 물리적 폭력 행위 : 훈련(시합) 전 , 중, 후
•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경기장 내 난동 사태
• 선배 선수들의 후배 지도를 빙자한 폭력 행사 관련 등
2. 운동선수 안전대책 강구
● 목적 : 운동선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인들을 분석, 제거하고 수시점검 및 상담활동을 전개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운동선수 관리 보호
● 추진방안
- 상담자 지정 : 소속연맹 임원 중 지정
- 선수 건강상태 및 선수 활동 애로사항 점검․해소
- 상담일지 : 월 1회 작성 활용 및 비치(보안 유지 철저)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대회출전, 합숙훈련 시 특별 지도)
- 여자 선수에 대한 상담활동 의무화 : 월 1회
- 합숙소 이용 시 여학생 선수 신변보호 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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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성폭력 예방 십계명」 ① 성적 농담 금지 ③ 과도한 사적 대화 금지 ⑤ 신체나 외모에 대한 언급 금지 ⑦ 단 둘이 차량 동승 금지 ⑨ 단체 여행 시 보호자 동행 |
② 성적인 영상물 제공 금지 ④ 과도한 사적 편지, 선물 등 금지 ⑥ 신체 접촉 최소화 ⑧ 학교 밖 1대1 만남 금지 ⑩ 사적인 데이트 절대 금지 |
- 충분한 준비ㆍ정리운동과 운동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교육
- 선수의 건강 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해소
- 지도자, 선수 양성 간에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
- 차량운행(승ㆍ하차)시 선수 안전 여부 확인 및 안전 교육 실시
- 관광회사 차량 이용 시(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각종 대회출전(합숙) 숙소 선정 시 우범지역, 유흥가주변 투숙 금지
- 숙박시설 이용 시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숙소 내 임장지도 철저
-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