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터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 등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2012년도 변경 사항!
1. 선수 및 임원 모두 개인이 선수등록 및 임원 등록을 해야함.
2. 14세미만의 내국인이 선수등록을 할시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가 있어야 함
-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쉽게 설명하자면 14세 미만의 선수등록시 부모님이 인증절차를 거친후
선수등록을 직접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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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490-2966 김영종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