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부착물 관련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23-05-14 23:15:02 | 작성자 | 허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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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관련되서 안내 되어있는 글 중에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불법부착물 : 라이트 및 라이트거치대. 후미등 및 후미등거치대. 휴대폰거치대 휠(바퀴)에 부착된 반사판. 자전거종(벨). MTB 바엔드, 자전거스텐드등 안전에 위해가 되는 모든 부착물 자전거 핸들 바에는 어떠한것도 거치되어서는 안되는건가요??
위에 나열된 품목은 불법장비들이라 부착이 금지됩니다.
단, 에너지바, 에너지젤 등, 그런 부착은 허용됩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j.) 불법장비 (i) 불법장비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귀를 덮거나 귀에 삽입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귀마개, 스마트 헬멧 ● 유리로 된 용기 ● 거울 ●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클이나 사이클 부품 ● 월드트라이애슬론 공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유니폼 ● 드래프트 허용 대회의 경우 안장 뒤에 놓은 물병. k.) 사이클 경기 구간에서 사이클에 부착되는 어떤 장비나 장치는 경기 전 주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다른 선수들을 위험하게 하거나 자신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l.)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주심의 승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미지와 영상 사본을 월드트라이애슬론에 제출해야 한다. 이 영상의 상업적인 이용은 월드트라이애슬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철인3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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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8: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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