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트 금지시 수영복장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7-04 07:23:05 | 작성자 | 남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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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세종대회에서 슈트가 금지되어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수영시 상의탈의를 해도 되는지 공식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경기 시작전 상의 탈의하신분들이 있어 심판분들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상의탈의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서 의의 제기하는건 아니고 내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협회 규정상 경기 유니폼은 경기 내내 상체를 덮어야 한다도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제가 해석하기엔 수영 역시 상의 탈의하면 안되는거 였습니다. (참고로 아이언맨 대회에서는 상의탈의 규정은 따로 못찾았고, 노슈트 대회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상의탈의하는 경기도 본거 같습니다) 세종대회가 전날 슈트 금지가 결정이 된 것이기에 이번 대회만 상의탈의가 가능한 것이였는지, 아니면 경기중이라는 내용이 자전거 달리기에 속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달리기에서는 지퍼만 내려도 제지하시는 심판분들이 있었기에 더더욱 헷갈리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있으면 내년 대회를 위해 투피스 경기복을 살지 수영에 유리한 원피스 경기복을 살지 결정을 할 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폼 규정에 의거 수영 경기 중 보온복을 착용하든, 하지 않든 '원피스'가 원칙입니다. 동호인부 경기는 TD 판단 하 상의 착용하지 않고 하의 수영복만 착용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한 것입니다. 사이클과 달리기 경기 중에는 당연히 상반신을 덮은 유니폼을 착용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철인3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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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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