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선거와 관련 투표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 등록일 | 2025-01-02 15:28:59 | 작성자 | 황성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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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호인으로 선수등록되어있고 작년 대회 참가도 했으니 투표권이 있는 것 같은데
선거인단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투표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단을 따로 추려서 진행하는건지요? 다시 말해, 자격이 되는 동호인 전부가 선거인단에 들어가는건지 선거인단을 추첨을 통해 몇 명으로 제한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거인단이 되면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한건지? 현장투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철인3종협회입니다.
문의 주신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인 명부는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인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자격이 있는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작성됩니다. 황성연님께서는 현재 추첨된 선거인 명부에는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추첨을 통하여 선거인이 되신 분들께는 1월 1일자로 회장 선거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선거는 현장 직접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철인3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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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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