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대회 보온장비 착용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3-11 12:19:42 | 작성자 | 권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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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단에 이전 질문과, 답변 받은거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시고 간접적으로 답변 해주셔서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수영경기 웻슈트 의무 착용 하는 경우 보온 목적으로 네오플랜 재질의 머리에 쓰는 후드와 그리고 장갑과 발에 끼는 버선 등의 착용이 허용됩니까? 수온이 14도 전후로 예상되는데, 저의 경우 웻슈트만으로는 경기 진행이 힘들 것 같아서, 답변에 따라서 참가 여부 결정 하려고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영경기 때 보온 용도의 후드 장갑 등 착용가능한지요? 등록일 2026-03-04 21:14:37 작성자 권이안 며칠 전에 질문을 올린 거 같은데 찾아보니 없네요. 이번 창원마산만 대회가 5월 초로 수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수영경기에 보온 목적으로 머리에 쓰는 네오플랜 재질의 후드와 그리고 장갑과 발에 끼는 버선 등의 착용이 허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한철인3종협회입니다. 철인3종 경기에서는 대회 당일 수온에 따라 보온복 필수 착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온복 착용이 불허되는 경기에서는 말씀해주신 장갑, 버선 등 장비 착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5월 초 경기 일정을 고려하여 보온복 필수 착용 경기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낮은 수온이 우려되실 경우 보온성이 좋은 보온복(슈트)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철인3종협회 | 2026-03-05 09:32:30
안녕하세요, 대한철인3종협회입니다.
1. 경기복 규정 상 장갑 착용은 금지됩니다. 2. 또한 수모를 두 개 이상 착용할 경우 운영측에서 지급하는 대회 공식 수모를 외부에 착용해야 합니다. 수모 이외 다른 모자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3. 버선의 착용 또한 규정 상 승인하는 바 없습니다. 동호인 경기의 경우 대회 주심(TD) 재량 상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픈워터 수영이 어려우시다면 충분한 준비를 마치신 후 대회 참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철인3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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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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