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만 대회 수영 보온 장비 답변에 대한 재문의 | 등록일 | 2026-04-06 17:16:42 | 작성자 | 권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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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늦게 확인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네오프렌 수영모자는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후드 착용이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후드가 네오프렌 수영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4.11 장비 a.) 수모 (viii) 보온복 허용 시 네오프렌 수영모자는 허용된다. 동 규정 f. 불법 수영장비 (i) 보온복 착용 금지 시 보온복(Wetsuit)(네오프렌 모자 포함) 또는 그 일부만 착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 해당 부분의 해석이 다소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규정상 후드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면, 보온 장비 착용 여부에 대한 사전 공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협회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참가자들이 대회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바다 수온 경험이 부족하거나 보온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참가자들의 경우 당일 현장에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후드와 같은 장비는 처음 착용 시 답답함 등으로 인해 적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전 안내가 있을 경우 참가자들이 미리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전 답변에서 양산 대회 TD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문의드린 마산 대회 기준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기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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