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보험

- 대회 조직위, 선수 참가자, 진행요원, 수상안전요원 모두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최자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

  주최측에서 보험에 가입했다 하여도 보상범위가 적기에 실손 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꼭 가입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권장.

  단, 심장마비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지급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