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과정
- 3급
교육수료 → 필기시험합격 → 현장실습 1회(대회운영요원참가) → 자격증 발급
- 2급
교육수료 → 필기시험합격 → 현장실습 1회(대회심판참가) → 자격증 발급
- 2급 지원자격
3급 취득 후 년 2회, 3년 6회 대한연맹 주관대회 심판활동자에 한해 응시자격부여
-1급
교육수료 → 현장실습 1회(심판장역할 수행) → 자격증 발급